1.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
✔️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
✔️ 모바일 앱 이용
✔️ 고객센터(1355) 전화 조회
✔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조회
근처 공단 지사를 모르신다면,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전국 지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
✔️ 기준소득월액 조정
상한액: 590만 원 ➡️ 617만 원
하한액: 37만 원 ➡️ 39만 원
기준소득월액은 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에서 1,0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값으로,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.
✔️ 예시
월급여가 590만 원인 김 씨는 소득의 4.5%를 납부합니다.
월급여가 800만 원인 이 씨는 상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617만 원의 4.5%를 납부하게 됩니다.
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%를 부담하므로, 7월부터 상한액 기준으로 약 12,000원, 하한액 기준으로 약 1,800원이 인상됩니다.
📌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:
3.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
📌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
✔️ 추가납입제도 활용
✔️ 연기연금제도
✔️ 임의계속가입제도
4.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방법
✔️ 미납금 납부
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미납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받게 되는 연금액도 줄게 되니, 미납금을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✔️ 분할 납부 신청
미납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간의 미납금도 납부 가능합니다.
분할고지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전화로 문의하면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역가입자는 최대 24개월 동안 매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✔️ 납부 예외 신청
소득 활동이 없을 경우 본인이 납부 예외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.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(1355)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마무리
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, 납부액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 나의 노후 준비를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, 65세까지 연금 납입 기간을 연장하고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