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sponsive Advertisement

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부터 수령액 늘리는 비법까지 총정리!

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, 고령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직장 생활 중에 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과 연금 인상액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

국민연금-행복한-노후를-즐기는-노부부-이미지민연금-행복한-노후를-즐기는-노부부-이미지

1.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

국민연금은 최소 10년(120개월)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, 지급 개시 연령이 지나면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내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

✔️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

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,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, 총 가입 기간, 총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✔️ 모바일 앱 이용

"국민연금 앱"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, '내 연금' 메뉴에서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✔️ 고객센터(1355) 전화 조회

✔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조회

근처 공단 지사를 모르신다면,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전국 지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바로가기

2.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

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됩니다. 2024년 7월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
✔️ 기준소득월액 조정

상한액: 590만 원 ➡️ 617만 원

하한액: 37만 원 ➡️ 39만 원

기준소득월액은 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에서 1,0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값으로,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.

✔️ 예시

월급여가 590만 원인 김 씨는 소득의 4.5%를 납부합니다.

월급여가 800만 원인 이 씨는 상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617만 원의 4.5%를 납부하게 됩니다.

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%를 부담하므로, 7월부터 상한액 기준으로 약 12,000원, 하한액 기준으로 약 1,800원이 인상됩니다.

📌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:

 국민연금 보험료는 "기준소득월액의 9%"로 산정되며,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.5%씩 부담합니다.

3.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




국민연금은 만 19세부터 59세까지 납부하며,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됩니다. 국민연금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, 납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만 60세 이후 해지가 가능합니다.
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,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에서 65세 이후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금액은 소득과 물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산정된 금액이므로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.


퇴직연금 수령방법.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

📌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

✔️ 추가납입제도 활용

국민연금의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, 최대 60회까지 추후에 분납이 가능합니다.

✔️ 연기연금제도

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, 연금을 최대 5년까지 지급받지 않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1년마다 7.2%씩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, 최대 "36%"까지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.

✔️ 임의계속가입제도

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된 60세 이후에도 납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최대 65세까지 소득월액의 9%를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.

4.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방법

✔️ 미납금 납부

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미납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받게 되는 연금액도 줄게 되니, 미납금을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✔️ 분할 납부 신청

미납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간의 미납금도 납부 가능합니다.

분할고지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전화로 문의하면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지역가입자는 최대 24개월 동안 매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✔️ 납부 예외 신청

소득 활동이 없을 경우 본인이 납부 예외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.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(1355)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5.마무리

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, 납부액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 나의 노후 준비를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, 65세까지 연금 납입 기간을 연장하고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처음다음